통합민법조문 | |||
저 자 : | 황보수정 | 판 명 : | 제1판 |
면 수 : | 599면 | 정 가 : | 30,000원 |
발행일 : | 2016-02-25 | ISBN : | 979-11-86289-26-6 (93360) |
개 정 : | 제1판 (2016-02-25) | ||
소 개 : |
이번에 새로 출간 된 ‘통합민법조문’은 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자격증, 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시는 모든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조문, 기본이론의 요약,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조문외 빈출되는 내용의 핵심정리,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다. |
제가 법학도로 처음 민법을 접했을 때는 내용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해에 앞서 읽기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에 법전이 아닌 옥편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또한 수험준비를 할 때부터 시험 직전까지 방대한 분량에 지쳐 힘들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강의하고 책을 써온 지금에도 마찬가지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또 한권의 짐이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하고 망설였지만, 입문자부터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수험민법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과 연구를 다하였기에 수험생 모두가 손에 들고 다닐 이 책을 용기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방대한 분량을 정리하는데 너무도 큰 시간과 체력의 한계가 있어 친족·상속법은 기획의도에 맞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재산법까지 내용에 친족·상속법은 조문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문만 부록의 형태로 싣게 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 때문에 초판을 내어 놓는 심정이 편치 않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를 완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활용방안]
(1) 구성과 강조: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조문을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 편으로 나누어 큰 목차를 잡고, 각각 해당 편에 조문을 먼저 싣고 그 아래 해당 조문과 관련된 ‘기본이론의 요약’, ‘기출지문’, ‘기출판례’, 조문에 없는 민법의 빈출이론을 별도로 정리한 ‘핵심정리’의 순서로 구성합니다. 또한 주요한 키워드에 색상(파란색)처리, 밑줄처리하고 두문자에 색상·밑줄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 기본이론의 요약: 조문 바로 아래의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기본이론의 요약은 조문과 관련된 이론과 해당 목차를 적절히 축약하고 배열하였으며,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 및 필요한 두문자를 첨가하여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 본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문자 시스템은 추후 출판사 홈페이지나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3) 핵심정리: 조문에는 명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기본서에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은 별도로 회색 음영처리된 박스 안에서 정리합니다. 그 내용은 본문 요약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문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교재를 또 봐야 한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을 다루었습니다.
(4) 기출표시: 기출문제는 수험의 지침이라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기출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중복된 기출은 <빈출>로 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리사, 법무사, 법원9급시험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2010년 ~ 2015년도의 문제는 빠짐없이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2010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만 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본서의 기출시험명과 연도표시 및 그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2015: <변시 2015> <변시 2015등 빈출>
사법시험 2014: <사시 2014> <사시 2014등 빈출>
법원행정고등고시 2013: <법행 2013> <법행 2013등 빈출>
변리사 2012: <변리사 2012> <변리사 2012등 빈출>
법무사 2011: <법무사 2011> <법무사 2011등 빈출>
법원9급 2010: <법원9급 2010> <법원9급 2010등 빈출>
(5) 기출지문: 기 출 이 표시되어 있는 기출지문은 조문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해설이 필요할 경우는 독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기출문제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 판례지문: 판 례 가 표시되어 있는 판례지문은 해당 조문·이론과 관련된 판례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지문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판례집이나 기본서를 찾아보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강조드립니다. 유의할 점은 본 판례문제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정치한 이론이나 기본서의 입장이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비교판례], [유사판례], [동지판례], [관련판례]의 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시험장에서 유사판례문구로 인한 오답을 고를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배열한 것이므로 그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뒤에 가끔씩 [관련기출]이 나오는데, 이는 판례가 판결요지의 형태가 아닌 사례로 변형이 되어 나오는 최근 경향에 대비하여 판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도 된다는 판단 하에 시도한 것입니다. 한편 기출표기 없는 판례지문은 아직 미기출된 최신판례이거나 중요하지는 않아도 조문과 관련된 희소성 있는 판례이므로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7) 부속법령: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부속법령이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고득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 점수 확보를 위해서 번거롭지만 반드시 학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서에서는 별도로 부속법령편을 따로 만들어 기출된 지문과 조문을 해당부분에 정확하게 표기하여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조문을 이용한 기출문제가 대부분이고, 부속법령과 관련된 판례문제는 본문요약의 해당부분과 핵심정리의 해당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부속법령의 필요한 추가는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8) 도표 및 그림: 본서에서는 필요시 도표 및 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현란하지 않게 하려는 원칙을 지키며 담고 있습니다. 문장으로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시각적 이미지로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 기타: 본서가 출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기출문제인 2016년 변호사시험, 2016년 1월까지의 제·개정 법령, 2015년 12월까지의 대법원판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 대한 문의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출판사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출간 이후 발견되는 오답이나 오탈자 등의 오류도 가능한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부의 말]
법학은 본래 그 조문의 방대함이나 용어의 난해함, 그리고 해마다 양산되는 무수히 많은 판례의 출현으로 인해 평생을 한 과목만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도 늘 끝이 없다고 하시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분야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여러 과목을 동시에 제한된 시간에 시험을 치르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공부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힘든 고난의 연속임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기본기를 저버린 채 자꾸만 요령을 피우는 식의 공부는 사상누각이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를 읽고 공부하는데 곁에 두고 보는 확인용 내지 참고용으로서의 기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하시고, 그 방대한 민법을 이 한권으로 어찌 해 보겠다는 식의 요령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흘린 땀이 정당하게 실전에서 발휘되어, 노력하고 눈물 흘리신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의 글]
사실 본서는 정말 어려운 자료의 정리와 편집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낮과 밤을 무리하며 못난 편저자의 세심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반영해 이런 양서를 내놓을 수 있게 해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그 동안 부족한 편저자를 위해 고생해주신 새흐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6년 2월
편저자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부록1] 제4편 친족
제1장 총 칙 457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養子)
제3절 친권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2011.3.7.>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2005.3.31.>
제1절 삭제 <2005.3.31.>
제2절 삭제 <2005.3.31.>
제3절 삭제 <2005.3.31.>
[부록2]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
[부록3] 부속법령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 신원보증법
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이자제한법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제조물 책임법
12. 주택임대차보호법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출판 새흐름 / 대표자: 이종은 / 사업자등록번호: 105-91-91712 / 출판등록번호: 제2014-000041호
주소: (04151)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95(염리동164-4) 삼부골든타워 212호 / 대표번호: 02-713-3069 / 팩스: 02-713-0403
Copyright ⓒ 2016 SeHeuReum. All Rights Reserved.